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2.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제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각 목적별 CCTV 운영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③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방범용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수집 등 원거리 촬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판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 언론보도, 견학 등의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할 경우에는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출입자 대장관리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책임자 :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 운영부서의 장
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된 영상정보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