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ㆍ가족 사회교육 운영
가. 직업교육: 취업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
나. 취미ㆍ교양교육: 건전한 여가활동과 능력개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
다. 사회문화교육: 창조적인 역량개발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양성을 위한 과정
2. 취업상담실 운영: 수강생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직업을 통한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의 상담
3. 문화진흥사업: 여성의 문화진흥 및 지역사회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도서실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 전화,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상담을 실시한 상담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직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의 개방시간은 정규 업무 시간으로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도서실에 비치된 도서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한다.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및 부대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2. 각종 교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 다만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은 생략한다.
① 제3조제1호의 신청자에게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 제3조제2호의 신청자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기간 도중에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2분의 1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 수강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남은 교육기간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신청한 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신청한 달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③ 제8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총 수입액(예매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관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수입액이 대관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시장이 여성회관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때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기간을 달리 정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모집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성회관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모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자는 오락적 영상물 및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자는 관람권과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는 초대권 및 회원권 등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무료입장권임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사전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책임이 있는 사람
2. 행사주최 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관련 언론인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收票)는 시설 사용자와 허가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매표되지 않은 관람권과 잘라낸 관람권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담당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이를 폐기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촉 강사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와 학기 중 신설 및 교체되는 강사는 공개모집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강사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시한 강사가 경쟁자 없이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촉 강사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모든 강사의 위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교육기간 중에 위촉되는 강사는 해당 교육이 종료하는 때까지로 한다.
② 폐강 및 강사의 개인적 사유로 강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위촉사항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① 여성회관에 각종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부착한 자는 해당 행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없이 여성회관에 부착된 홍보물 또는 행사 종료 후 제거되지 않은 홍보물을 불법 광고물로 보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부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