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회관의 명칭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복지회관은 의정부시 경의로85번길 6-19에 둔다. <개정 2004. 10. 30, 2017.11.15.>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후생복지사업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취업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17.11.15.>
① 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② 복지회관의 사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체장애인협회
2. 농아복지회
3. 맹인복지회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단체 <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단체중에서 관리자를 지정,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의 총대표하는 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시킬 경우에도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