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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4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점검을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7. "시설주관기관"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실태점검”이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1. 24.>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 및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당사자 참여의 증진
4. 점검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6. 해당 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계획, 당사자 참여현황 등을 담은 "의정부시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 2017.11.15.>
7. 위 각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

제4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에게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②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에게 사전검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2022. 2. 9.>
③ 삭제 <2021. 11. 24.>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점검대상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제7조

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제6조의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편의시설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활동)한 자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활동)한 자
5.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점검요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 마다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원 1명,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 장애인 시책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11. 24.>
② 장애인 점검요원은 장애인 건축전문가 또는 관련 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으로 위촉한다.
③ 삭제 <2021. 11. 24.>
④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삭제 <2021. 11. 24.>

제12조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 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ㆍ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1. 11. 24.>]

제18조

실태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1. 11. 24.>]

제19조

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종전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9조 및 제20조로 이동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