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엑스포의 개최와 준비에 필요한 경비
2. 재단법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