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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8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및 위촉장 등

ㆍ 읍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신고

명예감시관은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경비 지급

명예감시관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는 ㆍ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5조

담당공무원 지정

① 읍ㆍ면장은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ㆍ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종합분석ㆍ평가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