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읍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명예감시관은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명예감시관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는 ㆍ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ㆍ를 준용한다.
① 읍ㆍ면장은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ㆍ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종합분석ㆍ평가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