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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3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정선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정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군 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정성ㆍ진품성ㆍ기능성 등 그 품질을 보증한 것을 말한다.
5. “품질보증 상표”(이하 “보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다.
6.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물품의 규격 및 생산ㆍ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규격화한 것을 말한다.
7. “보증상표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정선군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농특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사 또는 검토한다. <개정 2024.12.31.>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농특산물 품목의 표준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증상표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신설 2024.12.31.>
④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이동 2024.12.31.>

제5조

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

① 군수는 농산물ㆍ농산물가공품ㆍ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정선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에 대한 농산물ㆍ농산물가공품ㆍ특산물의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 또는 영농법인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품질보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교육ㆍ훈련 등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ㆍ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규격ㆍ품질 또는 보증의 요건 적합성 등의 여부
2.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산물의 재배ㆍ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ㆍ성분검사 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상표 유효기간

①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 제외)의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보증 받은 품목의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 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판매지원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 여러기관 단체가 농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상표가 표시된 농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은 군에서 추천하는 농특산물 홍보ㆍ전시 판매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보증상표 사용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및 표시기준을 지킨다.
3. 가공품의 주원료는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한다.
4.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등의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보증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제7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당해 농가 또는 영농법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12조

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물품ㆍ포장재ㆍ용기ㆍ홍보전단 등에 보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6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군 보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부담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을 위한 성분분석ㆍ시험ㆍ검사 등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는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등의 수수료는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로서 성분분석ㆍ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