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각급 노인 단체 지도육성
2.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
3. 지역 단위 자립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4.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 노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