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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6-03-17공포 2016-03-17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구립봉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4.10.02>
7. “지정신청자”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3. 17>
8. “사전 지정신청자” 미리 봉안시설을 지정하여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3. 17>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장려 및 현대화된 장사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봉안시설의 설치 및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지정 신청자와 사전 지정 신청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7>
② 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립 봉안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봉안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에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제6조

사용기간 및 처리

① 봉안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2.2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번에 1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2.21>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봉안시설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제7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0.0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 <개정 2014.10.02, 2015. 3. 19>
2.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 <신설, 2015. 3. 19>
3.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신설, 2015. 3. 19>
4. 기 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화장한 유골의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단, 합골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골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0.0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제8조

사용권의 소멸 및 매매 등 금지

① 봉안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ㆍ양도ㆍ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02>

제9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0.02>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0.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제10조

수거 및 개장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봉안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신고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봉안시설사용권 승계를 받은 경우

제12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봉안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02>

제13조

사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비 납부

① 구청장은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4.10.02>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처리 한다. <개정 2014.10.02>
③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모공원관리사무소와의 관리약정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2>
④ 지정 신청자와 사전 지정신청자는 관리비를 제외한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17>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구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기간 종료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최초사용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30%,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0.02>

제1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 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봉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봉안시설의 사용허가
2.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허가 등의 처리
3. 제9조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 등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골의 수거
5. 제11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6. 제12조에 따른 봉안시설물의 원상회복 또는 실비변상 명령
7.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반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
③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편익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봉안시설운영제도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② 구청장은 화장확산 등 장사문화개선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02>

제18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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