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3-02-21공포 2013-02-21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점검요원”이란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이하“시설주”라 한다)가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

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7조

시설주의 의무

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3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