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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9.20>
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2.09.20>
5.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신설 2012.09.20>
6.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신설 2012.09.20>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고 구의 자치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09.20>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09.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9.20>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09.20>

제10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12.09.20>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3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로 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개정 2012.09.20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

삭제

삭제<2021.12.30.>

제16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 의결사항(이하“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2021.12.30.>

제17조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09.20>

제18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 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9.2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