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①협의회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0.>
1. 당연직 위원
가. 동대문구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1991.12.31)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2.31)
⑤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개정 1991.12.31)
②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1.12.31, 1997.3.25, 1998.9.17, 2019.11.14, 2021.12.30.)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1.12.31)
④삭제 (1991.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