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할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각급학교 보직교사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사용할 명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ㆍ사립 각급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9.>
①공립학교에는 학교의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다만, 통합ㆍ병설ㆍ부설로 운영되는 학교는 하나의 행정실로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이라 하며, 지방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 공무원이 된다.
③공립학교의 행정실장을 제외한 지방공무원과 그 밖의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이라 한다. 다만, 따로 직명이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3.1.>
대외직명은 지방공무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식 직급을 표시ㆍ사용하여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사무직원의 명칭 등에 관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