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04>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04.04>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4.4,2007.11.1)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5.12.>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4.4)(개정 2001.10.18)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04.04>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4.1, 2013.04.04)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 사무용과 민원 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사무용의 공인은 민원 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④ 동장의 공인 중 일반 사무용ㆍ민원 사무용 및 구청장(중개 민원사무용) 직인은 주무담당 주사가 보관한다.(개정 1995.8.17, 1998.9.17, 2013.04.04)
⑤ 보건소장의 직인은 보건소 주무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신설 2013.04.04>
공인은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0.4.4)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13.04.04)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10.20) (본조제목개정 2000.4.4)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04.10.20, 2013.04.04) ② <삭제 2013.04.04> ③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13.04.04) ④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04.04> <신설 2013.04.04>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록관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4.04)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4.10.20)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1.10.18, 2004.10.2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0.20)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4.4)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13.04.04)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4.4.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