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복지관의 명칭은"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다문화가족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전문개정 2014.10.24.>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0. 12. 31.>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신설 2020.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4.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0.24.>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또는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14조(운영비 보조)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조항개정 2020. 12. 31.>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하고, 위ㆍ수탁에 관한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