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이 규칙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정선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은 정선군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6.10.20.>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정선군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 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①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20.>
② 삭제 <2016.10.20.>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융자기간은 2년 내지 3년거치 3년 내지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정선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 융자이율은 연 3내지 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 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초 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3.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0.20.>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상환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정선군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03.02>
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03.02>
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03.02>
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