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5.07.16)
(삭제 2000. 02. 03)
①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안)을 첨부하여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확정된 광고(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광고료 기준에 의거 광고료를 산정하고, 이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② 광고주는 고지 받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02. 03, 2015.07.16) ③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본조제목개정 2000.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