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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1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지역성을 대변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북동가게"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으로 입주하는 가게 중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기준에 적합한 가게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성북동가게 인증기준 등

① 성북동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 용도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에서 분류한 용도별 적용구역, 건축법상 용도분류 및 적용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분류한 용도에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용도에 대하여는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용도기준에 적합한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북동가게로 인증할 수 있다.
1. 지역 내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
2. 명장 및 장인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
3. 각 지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거나 각 국의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4. 문화ㆍ예술관련 시설을 두고 전시, 공연 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접목한 가게 등
5. 역사적 사건 및 장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설치한 가게
6. 전통공예품, 전통공방, 창작공방 등 제조ㆍ판매를 접목한 가게
7. 디자인, 쥬얼리, 귀금속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가게
8. 창조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가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

인증 신청 등

① 성북동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 신청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북동가게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동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의 유효기간

성북동가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다음달 1일부터 2년으로 하되, 성북동가게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성북동가게 평가

① 구청장은 성북동가게를 평가하여 인증가게 기간 갱신에 반영하여 성북동가게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성북동가게 지원

구청장은 성북동가게의 육성ㆍ발전과 성북동가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북동가게 인증 표식판 제작 지원
2. 성북동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지원
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성북동가게가 성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시 융자조건에 적합할 경우 우선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제9조

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동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환경 및 위생기준 등을 위반하여 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성북동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북동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운영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북동가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북동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
4. 성북동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상 13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할구역의 주민
2. 관할구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주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12.31.)
4. 성북문화재단 관계자
5. 성북동가게 관련 부서장
6. 그 밖에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성북동가게 인증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제5호의 성북동가게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관할구역으로 입주하는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성북동가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가게 발굴ㆍ인증에 관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북동가게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성북동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성북동가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가게 현황에 관한 사항
2.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3. 가게 인증에 관한 사항
4. 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