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0.02.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0.02.27>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64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02.01, 2020.02.27>
② 삭제 <2016.08.11>
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1. 출생신고 여부 2.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여부 <개정 2020.02.27> 3.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 <개정 2020.02.27> 4.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02.27>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