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80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6. 2. 23.>

제2조

적용범위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9.25.>

제3조

법인의 설립 및 명칭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 9. 25., 2024. 12. 30., 2026. 2. 23.>

제4조

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7.11.15., 2022. 5. 10., 2026. 2. 23.>
1.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및 관광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및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광ㆍ축제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한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 및 관광 환경의 조성
7. 축제ㆍ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8. 문화 시설 및 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
9.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의 연구 및 홍보
10.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관련 상품 개발
11.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자격ㆍ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법인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7조

이사회

법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원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

운영재원 등

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결산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9.29.]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법인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법인에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검사 요청을 받은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2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