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ㆍ국ㆍ소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차량ㆍ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예정 일자를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하는 상급자(이하 “상급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 국, 소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공동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할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서식 등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4.7.4.>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