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문가 상담코너"(이하 "상담코너"라고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서초구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14.>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상담코너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코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코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ㆍ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