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2022.4.13.>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4.,2022.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9.7.24.>
2. "보조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7.24.>
3.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9.7.24.>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학제, 시화전, 백일장, 학술회의, 문학캠프, 예술지, 문학지 발간 등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와 관련된 전시ㆍ공연ㆍ축제ㆍ대회ㆍ기획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제, 영화제, 가요제, 강좌, 교육 등의 행사
4.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관련된 문화 및 민속행사
5. 종교문화축제
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7.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 공모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전문개정 2022.4.1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24.,2022.4.13.>
문화예술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4.,2022.4.13.>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