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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5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5.6.>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주화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5.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5.6.>]

제4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6.>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개정 2022.5.6.>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개정 2022.5.6.>
3. 민주화운동 유적의 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2.5.6.>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2.5.6.>]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2022.5.6.> [제목개정 2022.5.6.] [제4조에서 이동 <2022.5.6.>]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