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7.>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7.>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에 따른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민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환경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목개정 2018. 4. 27.]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구청장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자살예방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