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의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일부개정 2017.9.20.>
3. 그 밖의 참고서류<일부개정 2017.9.20.>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부터 발생한다.<일부개정 2017.9.20.>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9.20.>
<삭제 2017.9.20.>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일부개정 2017.9.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