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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8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성북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2.)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4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20.12.31.)

제5조

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17.10.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0.12, 2020.12.31.)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②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