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18.)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돕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4.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6.) (개정 2025.04.10.)
이 조례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6.) [전문개정 2021.3.18.]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3.18.)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 3.16.) (개정 2024.10.0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3.3.16, 2025.04.10.)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3.3.16.)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3.16.)
7.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 단,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04)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3.16, 2024.10.04.)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성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8.)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시설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구청장은 공공기관ㆍ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업소에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3.18.)
① 구청장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①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강증진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21.3.18.)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7]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4.10.04.) [본조신설 2015.2.27]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르고 성북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본조신설 2015.2.27]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27]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27)
② 삭제 (2021.3.1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5.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