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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8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성북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북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성북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방안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와 추진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북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의5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4조의3을 따른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31]

제9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3.12.31)

제10조

회의

(삭제 2013.12.31)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3.12.31)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성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13.12.3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필요시에는 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취소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성북구 전통시장 위치 및 경계는 공시한 도면에 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한 직선거리 산정방법은 제1항 각 호의 경계로 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의한다.

제14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지역적ㆍ전통적 가치
2. 성북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성북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조제목개정 2012.3.29, 2013.12.31)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2013.12.31)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시장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심의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3.12.3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성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1)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3.12.31)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전통시장 대표자와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비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전문개정 2012.10.30]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성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거나 기타 전통시장의 지역적 보존 가치가 필요할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3.12.31)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성북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