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땅, 그 밖의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의 운영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5.4.2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0.12.31.)
2. 도시농업 업무 소관 국장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1.)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2.31.)
5. 농업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0.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회 의원ㆍ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4.20.]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0.12.31.) [본조신설 2015.4.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본조신설 2015.4.2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위원에게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4.20.]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5.4.20.]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4.20.]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4.20.]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4.20.]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에서 이동, 2015.4.20.]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0, 2020.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5.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