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물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법 제2조제4호의 유기식품 중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ㆍ유기식품 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교육ㆍ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