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7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6-12-26공포 2016-12-26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 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물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법 제2조제4호의 유기식품 중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ㆍ유기식품 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교육ㆍ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