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개정 2015.3.9]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개정 2015.3.9]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6, 2015.3.9,2021.6.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12.26,2021.6.1.> 2. 2명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1명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7.12.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12.26>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2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6, 2015.3.9., 2018.11.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26> 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개정 2007.12.26>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9]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6, 2015.3.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6>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 12.26>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3.9>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3.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3.9>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2.27>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26>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9>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