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의 소송사건 처리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2.9.8., 2025.9.24.>
이 규칙은 김해시의 소송사건 처리와 김해시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1., 2022.9.8., 2025.9.2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8., 2025.9.24.>
1. “소송사건”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전출 또는 퇴직한 사람
3.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시에 재직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등이 당사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된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을 말한다.
4."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소송대리인"이라 함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송담당 부서를 말한다.
8.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ㆍ총괄하되 그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문서취급부서의 장은 다른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처리기한통지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에 대하여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①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를 의뢰받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심사의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① 다음 각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2.9.8.>
1. 소장 및 소환장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소송결과에 따른 금전지급관련서류(임료청구소송이외의 소송에 한한다)
6. 공탁에 관한 서류
7. 기타 참고서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송무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사건별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며, 소송기록문서는 매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20.9.11., 2022.9.8.>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0.9.11., 2022.9.8., 2025.9.24.)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
3. 소가 및 증거서류
4. 기타 참고사항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9.11., 2025.9.24.>
1. 소송이익 및 승소가능성
2. 증거자료 검토
3. 고문변호사의 의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에 의한 제소결정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소결정통지를 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의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한다.(개정 2016.10.14., 2022.9.8.)
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⑤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직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처분법규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①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ㆍ제출
2.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ㆍ진술
3.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4.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판결확정시는 확정증명원 제출)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9.8.>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제출
2. 변론ㆍ선고기일의 출석 및 입회보고[별지 제10호서식]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9.8.>
③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문을 접수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9.8.]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소된 소송사건의 담당 부서의 분류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증거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써 시와 이해관계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정ㆍ선임하여 줄 것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1.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2. 소송비용의 청구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응소포기사건ㆍ 패소판결된 사건중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과 소송수행자등이 소송수행 도중 소송해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및 관계공무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③ 제2항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되었을 경우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이, 소속직원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각각 구상금을 청구한다. (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④ 원인행위자가 제3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그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가압류ㆍ가처분등 보전조치를 취하고 나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⑤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그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 패소판결에 따른 변제 및 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9.11.>
1. 판결금 등의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1호의 서식]
2. 소송비용 청구서[별지 제12호의 서식]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전면개정 2022.9.8.]
시장은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본조신설 2025.9.24.]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급마다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로서 기소 전 수사 단계는 최초 심급에 포함한다. 다만, 직무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이 된 시점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4.]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확약서
3.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등 소송비용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소송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5.9.24.]
[종전 제27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9.24.>]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김해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4.]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9.24.>]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5.9.24.]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9.24.>]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 포함)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해시 조정위원회에서 소송비용의 환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확정 비용보상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본조신설 2025.9.24.]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해당사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사무 부서의 장은 답변서[별지 제13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2022.9.8.)
② 제22조의 규정은 청구인용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9.24.>]
소속직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2조는 국가소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9.24.>]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3일이내에 당해 소송이 계류된 법원에 대응되는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한 후 그 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 8. 24, 2017.7.17)
1. 피소 보고(소장, 기일소환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송진행상황보고(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