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기관별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량을 말한다.
5. “특수차량”이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 또는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6.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 의 담당관ㆍ과와 구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를 말한다.
[전문개정2010.12.31]
이 규칙은 구의 각 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이하 “차량”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31)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배정한다.(개정 2010. 12. 31, 2012.2.2)
①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 (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 등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③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차량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⑤ 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① 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①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1. 업무용 승용, 승합(중형ㆍ소형ㆍ경형), 화물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경과)한 경우 (개정 2014.9.30)
2. 전용ㆍ의전용 승용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4.9.30)
3. 승합(대형) 및 특수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경과한 경우 (신설 2014.9.30)
4.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14.9.30)
5.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곳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14.9.30)
6.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9.30)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 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되는 때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0. 12. 31)
①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 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구청장은 필요시 직권으로 배정된 차량의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 (차형, 차종변경)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사용신청 및 승인 (별지 제4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6.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0. 12. 31)
① 기관의 장은 배정 받은 차량을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기관 (2차 관리부서 포함) 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2025.10.16.)
1. 차량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6.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③ 구청장은 차량관리ㆍ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
1. 본청-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개정 2005. 05. 31, 2006. 12. 20, 2010.12.31, 2013.2.4, 2016.3.1)
2. 구의회-의회사무국
3. 보건소-건강정책과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4. 동주민센터-자치행정과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6.3.1, 2018.12.27.)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원 및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배차 유ㆍ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에너지 수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2.2)
④ 업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⑤ 차량사용기관은 차량총괄부서가 지정하는 위치에 의무보험 가입 기간 및 정기ㆍ종합검사 만료일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⑥ 공용차량 총괄부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4.5.16., 2025.10.16.)
⑦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조제목 변경 2024.5.16.]
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별도의 주차장 지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부서는 지정차량을 지정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입고한 차량은 반드시 키를 관리부서에 반납하고 관리부서는 별도의 담당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차량을 출ㆍ퇴근용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2.2)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유류를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사용량 및 잔고량 등을 기록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시 기준연비 (㎞/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와 운행여건을 감안하여 실측지로 하되,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신고 (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파악 (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3.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2.2.2)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로 운행하는 행위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전원대기실, 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운전원이 차량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접운전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① 직접운전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운행한 후에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 반납시에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