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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77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이하 "생태공원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이란 화포천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포천습지에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공원시설"이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화포천습지 과학관 등을 말한다.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공원시설물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5.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생태공원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습지보호지역 일원
2.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3. 화포천습지 과학관: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330 [전문개정 2025.7.16.]

제4조

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화포천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 습지보전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5. 습지과학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의 화포천습지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휴관일

① 생태공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생태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8조

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0조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화포천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 화포천습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