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15, 2015.10.3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11.15, 2015.10.3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15, 2015.10.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3.11.15, 2015.10.30.>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3.11.15, 2015.10.30.>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2015.10.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개정 2015.10.30.>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방안 <개정 2015.10.30.>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1. 대규모점포등,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영업실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5>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2017.7.4.>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4.>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10.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11.15>
가. 시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개정 2015.10.30.>
나. 시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개정 2015.10.30.>
다. 시 관내의 소비자단체 대표 <개정 2015.10.30.>
라. 포천상공회의소 관계자 <개정 2015.10.30.>
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
바.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담당 국장과 유통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4.>
⑧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 및 농업ㆍ축산ㆍ임업인 등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시의 주민 고용촉진 및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6.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7.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8.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9.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10.30.>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제11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통시장으로 등록이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신설 2015.10.30.>
<조제목 개정 2015.10.3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신설 2015.10.30.>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할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개정 2012.12.28, 2013.11.15, 2015.10.30.>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3.11.15>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5>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5.10.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다시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5.10.30.> [본조신설 2012.7.20]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포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포천상공회의소의 임원이나 직원 다. 시 관내의 소비자단체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된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23.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5> [제17조에서 이동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