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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6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
2. 중앙부처, 경기도 평가나 외부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부서, 해당 공무원
3.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해당 공무원
4. 그 밖에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제4조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22.>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ㆍ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제8조

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