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30조제2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보실장은 시장을, 감사관ㆍ트램건설추진단장은 제1부시장을, AI스마트전략실장ㆍ기본사회담당관은 제2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과장급 실장ㆍ담당관 및 단장 포함)은 실장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3명 이내로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장ㆍ국장ㆍ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의 직급과 과장(과장급 실장ㆍ담당관 및 단장 포함)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장, 교육체육국장, 감사관, 트램건설추진단장, AI스마트전략실장, 기본사회담당관, 군공항대응과장 및 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탄구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ㆍ단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및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⑧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⑨ 읍의 하부행정기구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화성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8부터 별표 12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