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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75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25.5.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14.5.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2022.11.4.>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2024.11.8.>

제4조

책무

① 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구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구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및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및 위문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신설 2019.11.8.> <개정 2022.11.4.>

제7조

보훈단체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2.11.4.>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망위로금 지급

<조변경 2019.11.8.>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05.02., 2025.11.07.>
1. <삭제 2025.11.07.>
2. <삭제 2025.11.07.>
3. <삭제 2025.11.07.>
② 위로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4.05.02>
③ 위로금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1.4.>
⑤ 위로금 지급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05.02>

제11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19.11.8.>
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③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④ 수당은 매월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신설 2019.11.8.>

제11조의2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11조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25.5.23.>

제12조

수당등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로금, 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9.11.8., 2025.11.07.> 1. 수급권자(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5.11.07.>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5.11.07.> [제목변경 2025.11.07.]

제13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5.11.07.>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5.11.07.>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9.11.8.>

제14조

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 생일 등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의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③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④ 위문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 2019.11.8.>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5.02, 조변경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