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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노동복지회관운영규칙자치법규 215075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1995-05-10공포 1995-05-10공포번호 0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회관의 운영은 근로자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하되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이하 위탁경영자를 “수탁자”라 한다)

제3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여하한 권리도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건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 및 기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승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가의 사전승인

모든 수가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 염가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수탁자는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위탁 및 사용료

위탁 및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1에 협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운영요강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요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