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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5075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인(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및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본청 및 읍ㆍ면은 민원실 전용, 직속기관은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 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⑧ 민원서류에 사용할 인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⑨ 군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군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1.11.30 신설)
⑪ 군수는 읍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오지마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제증명 사무 일부를 보건진료소장으로 하여금 모사전송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 사무에 필요한 읍ㆍ면장의 공인을 비치사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진료소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01.11.30 신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3과 같이한다.

제4조의2

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공인 담당부서와 협조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07.30, 2013.9.27>
②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하며, 전산관리팀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개정 2007.07.30, 2013.09.27.,2021.4.9.>
⑤ 전산관리팀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산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제9조

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각인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3.9.27>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제12조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소송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3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넷이나 봉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결재문서의 경우 담당관, 과, 직속기관,읍ㆍ면 문서심사자가 대조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