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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751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위원회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안건 제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구청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규정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의 공포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사무 목록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