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이 규칙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①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배출 시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2023.10.4.>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상폐기물의 전면 우측상단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시장이 교부한 전용마대 구입허가서를 제시한 후 전용 마대를 구입하여, 대상 폐기물을 담아 배출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개정 2019.5.13.> ④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 시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조례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방법 및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2. 21, 2007.12.26>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와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공급은 읍ㆍ면ㆍ동장 및 대행업자가 관내의 월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5.11, 2019.5.13.>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공용봉투의 공급 시 개인별 청소구간, 폐기물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 ③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및 인증마크의 공급 시 읍ㆍ면ㆍ동장 및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각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6.5.11, 2019.5.13., 2023.10.4.> [제목개정 2019.5.13.]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료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는 분기별로 배부한다. <개정 2024.0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1인당 월 40리터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수용인원 1인당 월 20리터 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가구당 월 80리터 4.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 : 가구당 월 80리터 ② 조례 제25조제4호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4.17, 2006.11.27, 2007.12.26, 2011.12.26> 1. 이ㆍ통장 2. 반장 3. 새마을지도자 4. 청소행정에 공헌을 한 자 5. 자녀를 둘 이상 둔 자 <신설 2017.12.11.> 6. 인구증가ㆍ출산정책에 기여한 자 <신설 2017.12.11.> 7.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배부한다. <개정 2019.5.13.>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ㆍ 1세대당 월 100리터 범위 내에서 배부 2. 제2항제5호 : 새로 출생신고한 둘째 이상의 자녀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 3. 제2항제6호 : 1인당 20리터 100매를 1회에 한하여 배부. <신설 2004.4.17, 개정 2017.12.11.> [제목개정 2019.5.1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배부 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대상자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 배부대장을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4. 10. 1, 2019.5.13.>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의 약도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은 주민이 봉투구입에 불편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6] <개정 2014. 10. 1> [제목개정 2019.5.13.]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항 중 판매소 지정변경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3.>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판매소의 위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5.12.1, 2019.5.13.>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1.12.26, 2015.12.1, 2019.5.13.>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의 판매자준수사항과 판매소 취소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
삭제 <2019.5.13.>
삭제 <2019.5.13.>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2019.5.13.>
1.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사실확인을 거쳐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후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제1호의 신고자중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 고속도로휴게소, 일반국도휴게소 안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3. 05. 09>
조례 제2조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와 같다. [본조 신설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