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지능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기업체 등 지능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⑨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2.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사전심의 등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추진
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전담부서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ㆍ논스톱 추진
7. 직원 및 주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③ 지능정보화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전산실 등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지능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지능정보화교류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지능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책 추진
② 구청장은 통합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및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 통합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한다.
②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