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안성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3. 그 밖에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한 차례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①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