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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0739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7-04-10공포 2017-04-10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ㆍ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6조

평가의 실시

① 정기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관리와 주요업무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장은 성과지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실적기준일부터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근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 및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
3.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4.10>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자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

시장은 성과관리ㆍ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금, 실적가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