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치료”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진료행위 시 발생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
4.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참여 치과의원의 관리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사업범위는 구강검사ㆍ예방진료ㆍ구강보건교육ㆍ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소장, 의약과장
5. 구의원
6.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허위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