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실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4.9., 2024.1.2.>
1.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사유에 관한 사항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그 후임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말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스스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5.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