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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150735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착오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데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정하여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4조

주관부서

이 규칙에 의한 업무는 토지민원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7. 1. 12, 2008. 7. 21, 2010. 4. 12)

제5조

지급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로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지연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 거부 또는 반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
4. 민원인에게 사소한 미비사항을 구실로 제출한 민원서류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5.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출원하여 행정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20.05.29.]

제6조

보상금 지급

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9. 10. 22., 2020.05.29.>
1. 업무처리 담당부서의 결정에 의한 보상
2. 민원통제 및 감사부서의 확인에 의한 보상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처리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주민이 그 내용을 신고 할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착오민원 실비보상 결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99. 10. 22)
④ 실비보상 지급기관은 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신설 99. 10. 22)

제7조

대상심의삭제

삭제 (1999. 10. 22)

제8조

지급절차

① 지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② 지급기관은 연 2회 착오보상금 또는 물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제9조

지급방법

보상금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으로 구입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 10. 22)

제10조

배상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제도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개정 2020.05.29.>

제11조

평가

지급기관은 행정사무착오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하여 사무착오 내용이 민원인과 행정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사무착오 유발횟수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무능력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9. 10. 22)

제12조

세칙

이 규칙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