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 2. 26, 2005. 12. 23, 2018.10.10., 2021.12.17.>